2025년 9월 수련반 교육 - 회칙 5장 사도적 활동, 6장 회원양성

by 부산복자회 posted Sep 16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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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5장 사도적 활동, 6장 회원양성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담당: 라마리아 수녀

제 5장 사도적 활동

 

∎사도

• 구원의 역사 안에서 협조자, 봉사자

•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부름 받음, 교회로부터 파견됨

• 사인, 표징들과 함께 증언하는 사람

• 사도(Apostolo):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은 이

• 루카 복음에서 사도는 12사도를 지칭함.

- 역사적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(chiamare)

-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하신 그것을 인식(conoscere)

- 예수님의 세례부터 부활까지를 증언

- 성령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음

- 선교사를 파견(mandare)

- 공동체를 형성

• 사도들의 역할, 직무는 복음화 안에서 일하고, 사명(Missione) 안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로 향하는 것

∎사도적

•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성격이나 상태

• 사도들의 특성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

• 교회의 교리, 신앙, 행동 등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

∎사도적 생활

⁑ 사도가 가지는 특징

•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을 가지는 사람
(들음이 중요 예수 그리스도, 사람들)
•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분을 체험하고
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재 파견 되는 사람

∎사도적 활동

⁑ 재속 3회원들의 사도적 활동

• 영적 사도직 (기도와 전례)

• 세속적 사도직: 가정, 사회,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

-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
- 직장에서의 복음화 노력
- 사회적 봉사 (사회적 약자를 돌봄, 자선, 봉사활동)
-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에 참여

cf) 사도직

• 교회의 사도들이 수행했던 직무나 사용

• 사도들이 수행한 직무를 이어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냄

 

회칙 30조

• 재속복자회 회원들은 각기 불리움 받은 자리에서 생활의 모범과 사도적 활동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여

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.

⁕ 하느님과의 화해, 인간과의 화해 -> 영화 ‘우리들’

 

가정에서

회칙 31조 / 규정 47(2)

• 사회의 기초인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요람(평신도 그리스도인 40항)

• 이 세상의 구원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.(사목헌장 47)

⁕ 혼인성사, 혼인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모형, 혼인의 불가해소성, 부부에게 구원의 표징

⁕ GS (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47)

⁕ 가정기도는 가정의 사제적 역할, 가족을 이어주는 고리, 가정교회

 

사회와 교회생활 현장에서 (회칙 32조-35조/ 규정 45-47조)

회칙 32조 / 규정 47조 4항

• 형제적 사랑과 겸손한 봉사로 ‘빛과 소금’(마태5,13-14)이 되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

회칙 33조

• 각 지역교회의 사목자에게 적극 협조,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누룩의 역할

회칙 34조

• 순교자의 후손인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“기쁨과 희망”의 표지, 순교자 현양 사업에 능동적으로 협조

 

회칙 35조

• 사제, 수도자, 재속복자회의 성소증가를 위해 협조하고 기도

⁕ 선교의 조건: RM (교회의 선교 사명, 91)

• 선교사는 참 행복의 사람,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

 

제 6장 회원양성

⁕ 양성의 중요 요소

• 영적성장 • 공동체 의식 • 사도적 사명 • 그리스도 중심의 삶 • 심리적 성숙

 

회칙 36조

• 양성의 목적: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

재속복자회의 고유한 완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

• 양성의 목표: 면형무아의 삶을 순교정신으로 살아가게 함

성모님처럼 풍성한 모성애로 하느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함

 

회칙 37조

• 양성의 주체: 성령

• 양성의 책임자: 본인 자신, 성령께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

 

회칙 38조

• 재속복자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의 자격에서 장애가 없어야 하며 복음적 완덕에 도달하려는 원의가 있어야 함

 

회칙 39조

⁕ 양성과정

 • 지원기 (8개월 이상)

 • 청원기 (1년)

 • 수련기 (2년)

 • 서약기

 

회칙 40조

1) 지원기: 성소식별 기간, 적어도 8개월 이상 공동체와 충분한 접촉가져 공동체의 고유한 삶과 생활 양식에 친숙, 양성 준비

2) 청원기(입회): 입회로 시작. 재속복자회의 정신, 설립자의 삶과 기초 영성,재속회의 의무 등 교육과 기도생활

3) 수련기: 기간은 2년. 회칙, 설립자의 삶과 영성, 성경 묵상등 심화 교육을 받으며 대월기도를 수련

수련기를 시작하며 회복을 입으며, 이는 재속복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외적 상징

4) 서약기: 합법적 장상 앞에서 발하는 서약으로 재속복자회의 정식 회원이 됨

서약 전 준비 피정은 의무.

서약을 한 회원들은 서약의 임무를 재확인하며 영적 성숙과 쇄신을 목적으로 서약 갱신 함

서약

 

회칙 41조

• 재속복자회 정식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복음을 살아갈 자신의 임무를 실천

• 서약한 모든 회원은 법적 효과에 있어 평신도

 

회칙 42조

• 서약문

 

계속적인 양성

회칙 43조

• 재속복자회 회원의 서약은 계속적인 자기 양성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영원한 수련을 함

• 영원한 수련은 성의와 노력이다. 또한 월례모임과 구역모임은 재속회원의 영적 성숙의 바탕임

 

성소계발

회칙 44조

• 재속복자회의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은 모든 회원의 의무이며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