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재속 복자회 천안지부 11월 월례모임 ▣
*일시 : 2023년 11월4일(토)
*참석인원 : 70명
◆ 진행 순서 및 내용
오전 – 성당, 교육관성령송가
09:30 ~ 시작 및 호칭기도
10:00 ~ 미사(성당)
11:00 ~ 강의 I (교육관) - 최필순 엘리사벳 수녀님
12:10 ~ 삼종기도/묵주기도 1단/낮기도(성무일도)
2. 오후 – 교육관
12:20 ~ 01:00 점심식사
01:10 ~ 연도
01:35 ~ 강의 II (교육관) - 최필순 엘리사벳 수녀님
02:45 ~ 회장님 공지사항
02:50 ~ 구역모임
04:00 ~ 마침기도 및 정리
◆강의 I 최필순 엘리사벳 수녀님
주제 : 호스피스 활동
▶ 호스피스란?
- 호스피스 활동은 죽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다.
- 호스피스 활동은 환자와 그 가족들도 함께 돌보는 활동이다.
->'임종간호'라고도 불리불리기도 했다.
->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삶으로의 연장을 의미한다.
->말기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것인가?
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. 막대한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.
▶호스피스의 역사
- 호스피스라는 말은 중세기에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의 위하여 쉼을 마련해 주는데서 기인함.
- 현재는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임
- 근대 호스피스는 1967년 영국의사 시실리 손더스가 성 크리슾=토퍼 호스피스를 설립하여 현대의학이
암환자의 말기치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시작되었음
->우리나라 - 1965년 강릉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에서 갈바리의원을 설립하여 호스피스 활동 시작한 것이
우리나라 호스피스 활동의 시작, 의료보험 숫가가 책정되어 많은 병원, 의원,호스피스 병원에서
활동하고 있음
▶한국문화에서 호스피스 활동
-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표현하기를 두려워 하는 문화이다.
-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는 개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
두려워하고 대화를 회피한다.
- 호스피스 활동은 그리스도교 문화가 바탕인 나라에서 시작되었기에 죽음은 삶의 일부임을 환자와 가족들에게
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.
▶호스피스의 정의
-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행위로 환자의 남은 시간을 존엄성을 유지하여 높은 삶의
질을 유지하면서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
돌봄이다.
▶호스피스의 철학
-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한다.
- 남은 생을 편안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다.
-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, 죽음도 삶을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.
-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.
-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적, 사회적, 심리적,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
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.
▶호스피스 활동의 대상자
-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된 말기환자
-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.
- 통증 및 증상완화를 위한 비치료적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.
-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
- 말기환자를 둔 가족 - 가족은 상호작용을 개방체제이기에 가족 중 한 구성원이 죽음으로 가족체계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.
▶호스피스 팀 활동
- 새로운 전문적 그룹이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요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
활동하고 있다.
- 다학제적인 접근이 여러분야의 전문인들이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
함께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으로 활동한다.
- 호스피스 팀 조정자, 의사, 간호사, 사회사업가, 사목자, 봉사자, 영양사, 물리치료사, 약사등
▶임진단 직후의 환자의 심리
- 암환자의 진단을 알릴 것 인가?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최근 경향은 환자에게
솔직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. 사실을 말할 때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? 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암진단 후 환자는 충격, 불안, 부정을 나타내며 "그럴리가 없는데...믿어지지 않는다" 그래서 여러병원을 다니면서
확인하는 경우가 많다.
- 우울기로 불면증, 식욕상실, 울음 등 일상생활 양식의 붕괴로 심한 분노를 나타낸다.
▶말기 암환자의 심리과정 중 수용시기, 체념의 시기, 어느정도 내적 평화를 찾는시기에 호피스가 접근하게 됨.
▶말기 암환자의 영적돌봄
-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.
- 영적돌봄은 반드시 종교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.
- 영적돌봄은 인간의 문제로 개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탐구에 협조하는것
-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것.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것이 중요
이때 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. 의료진은 잠깐 스치는 존재.
사후에 환자가 할 수있는게 없으므로 생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
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수 있어야한다.
- 영적돌봄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를 다루는것
- 자기 가치감과 의미를 심어주며,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
▶통증과 고통의 차이
- 신체적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.
- 환자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드려주는 것이 중요하다.
-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적절히 개입할 수 있게된다.
▶영적 고통은 무엇인가?
- 영적고통은 희망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나 가치체계의 붕괴를 경험하는 위험한 상태
- 영적고통은 인간의 전 존재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삶의 원칙을 붕괴시키는 고통
- 영적고통의 원인은 자신이 믿음 및 자치체계에 대한 도전 " 주님 하필이면 저에게..."
- 병이 생기게 내버려둔 신에 대한 분노
- 강한 실망감. 자신의 신앙에 기대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을 때 버림받은 느낌
- 죄책감, 죽은 이후에 생에 대한 의문?
▶말기환자의 총체적 돌봄의 방법
- 죽음 앞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. 시간을 내어 경청하면서
삶의 목적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함
- 환자가 자신의 바램과 걱정을 말하도록 격려. 구체적인것과 감정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 들어줌
-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.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남길 수 있게 함
-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살펴 보도록 한다 -사랑하지 못했거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관계의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함
- 죽음을 준비,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줌
▶웰다잉
-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.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다.
- 한국에서는 2006년 미국의 '좋은 죽음'을 웰다잉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함.
- 웰다잉은 우리 사회에 '준비된 죽음'을 의미하고 편안하게 고통없이 죽는것,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.
- '죽음을 준비한다'는 것은 장례준비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.
- 죽음 준비는 웰빙과 이어져 있어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도 미흡하더ㅏ.
- 웰다잉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간 및 유언을 전하며 갑작스런 죽음으로
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
"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.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'네'하고
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." 법정스님 「미리쓰는 유서」중에서
- 전통적인 존엄한 죽음은 어떤것일까 -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죽음 맞이하는것
- 웰다잉 프로그램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, 품위있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,
유언장을 작성해 보기,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등은 함께 자연스럽게 죽음을 공론화하는것이다.
▶연명의료란
-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없이
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것.
- 1997년 보라매 사건 --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요구에 응한 의료진의 환자
인공호헙기 착용 중단 -- 사망, 살인방조죄 적용
- 2009 김할머니 사건 -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를 환자가족의 진술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
- 2013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- 2015년 법률이 제안
- 2016년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
- 연명의료 결정권 -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
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
-말기환자 -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폐쇄성 호흡질환, 간경화,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
▶사전연명의료 의향서
-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 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위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
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.
- 작성대상 확인 -- 사전연명의료 위향서 조회 ->확인, 환자의 의사 능력 -확인서 작성 및 보관, 담당의사 또는
해당분야 전문의
-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--지역보건의료기관, 의료기관, 비영리단체
-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확인 -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,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
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음
-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없음
'최필순 엘리사벳'수녀님의 호스피스 활동 강의를 들으면서
11월 위령성월에 우리 자신의 죽음을
아름답게 묵상해 볼 수 있는
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